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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3심각하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51405 · 선고 2023.08.18

판결 요지

  1. 1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2특정 소송사건에서 보조참가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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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환 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최유나 외 3인) 【피고, 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산해 외 4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신영철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19. 선고 2013누508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의료법(2010. 5. 27. 법률 제10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제27조 제1항[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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