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3다278829 · 선고 2023.12.28
판결 요지
- 1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인 사람을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함이 없이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 종중이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후에 정관 등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하더라도 그러한 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종중의 실재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 2또한 종중이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종중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공동선조의 후손들은 종중을 양분하는 것과 같은 종중분열을 할 수 없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씨△△공파□□자손 종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기형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현)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8. 23. 선고 2021나712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이, ○○○씨종중회는 ‘□□’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에 의해 성립되어 1989. 6.경 회칙을 제정하는 등 활동해 온 단체인 데 반해, 원고는 공동시조를 □□의 차남인 ‘◇◇’으로 하는 종중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씨종중회와 동일한 종중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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