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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3다278829 · 선고 2023.12.28

판결 요지

  1. 1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인 사람을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함이 없이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 종중이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후에 정관 등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하더라도 그러한 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종중의 실재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2. 2또한 종중이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종중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공동선조의 후손들은 종중을 양분하는 것과 같은 종중분열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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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씨△△공파□□자손 종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기형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현)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8. 23. 선고 2021나712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이, ○○○씨종중회는 ‘□□’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에 의해 성립되어 1989. 6.경 회칙을 제정하는 등 활동해 온 단체인 데 반해, 원고는 공동시조를 □□의 차남인 ‘◇◇’으로 하는 종중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씨종중회와 동일한 종중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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