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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행정3심파기환송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

대법원 · 2022두62284 · 선고 2023.11.30

판결 요지

  1. 1구 공무원연금법(2019. 12.
  2. 2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3. 3이와 달리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이혼배우자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상대방의 퇴직연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상대방의 적극재산에 포함하고, 상대방의 퇴직연금의 존부, 추정액 등이 협의 내지 조정에 이르기까지의 재산분할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 확인된다면, 퇴직연금이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액 내지 조정액의 결정 등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4따라서 그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한편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 내지 조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에 대한 분할도 가능하다.
  5. 5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 내지 조정에서 분할대상으로 삼은 퇴직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위 특례조항이 적용되고, 나머지 퇴직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된다. 그리고 구 공무원연금법 제49조 제3항은 일시금의 분할에 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 위 특례조항을 준용하므로, 퇴직연금의 분할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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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준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0. 13. 선고 2021누621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고 1993. 4.소외인과 혼인하였는데, 소외인이 2017. 3. 원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고 한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공무원연금법(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제2항제46조제49조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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