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각하
임금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30683 · 선고 2016.08.3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재우 외 5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김일희 외 4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4.
- 2선고 2014가합543472 판결 【변론종결】2016. 8.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원고 7, 원고 8, 원고 49, 원고 151, 원고 157, 원고 32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 각하한다.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 4제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재우 외 5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김일희 외 4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4가합543472 판결 【변론종결】2016. 7.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7, 원고 8, 원고 49, 원고 151, 원고 157, 원고 32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 각하한다. 2.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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