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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1심기각

부당이득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나65782 · 선고 2018.11.22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영등포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김순길)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인선이엔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이민우 외 1인) 【피고, 항소인】 비노텍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상훈)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 211.
  3. 3선고 2016가단259657 판결 【변론종결】2018.
  4. 411. 【주 문】
  5. 5원고의 피고 인선이엔티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 및 피고 비노텍 주식회사, 디에스이앤이 주식회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부당이득금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인선이엔티 주식회사(이하 ‘피고 인선이엔티’라고 한다)는 32,105,738원, 피고 비노텍 주식회사(이하 ‘피고 비노텍’이라 한다)는 39,149,467원, 피고 디에스이앤이 주식회사(이하 ‘피고 디에스이앤이’라고 한다)는 13,890,18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영등포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김순길)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인선이엔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이민우 외 1인) 【피고, 항소인】 비노텍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상훈)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6가단259657 판결 【변론종결】2018. 10. 11.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영등포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김순길)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인선이엔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이민우 외 1인) 【피고, 항소인】 비노텍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상훈)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6가단259657 판결 【변론종결】2018. 10.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 인선이엔티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 및 피고 비노텍 주식회사, 디에스이앤이 주식회사의 각 항소와 피고 인선이엔티 주식회사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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