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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가사2심인용확정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6르22493(본소), 2016르22509(반소) · 선고 2017.05.24

판결 요지

  1. 1【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황문섭)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이진화)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 28.
  3. 3선고 2014드합3184(본소), 2014드합305279(반소) 판결 【변론종결】2017.
  4. 417. 【주 문】
  5. 5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반소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과 면접교섭 중 일시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8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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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황문섭)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이진화)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16. 8. 16. 선고 2014드합3184(본소), 2014드합305279(반소) 판결 【변론종결】2017. 3. 17.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반소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과 면접교섭 중 일시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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