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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형사1심유죄

모욕

대구지방법원 · 2021노4485 · 선고 2022.10.21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형철(기소), 김윤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대영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 211.
  3. 3선고 2021고정3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모욕죄의 공연성은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되며 발언 이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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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형철(기소), 김윤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대영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1고정3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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