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임금
대법원 · 2022다215784 · 선고 2024.01.25
판결 요지
- 1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뿐 아니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되나,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를 기준으로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 2甲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은 乙 등이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연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다음 해 주어지는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근로에 따라 취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에는 아직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는데도,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을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28명(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외 3인) 【피고, 상고인】 현대제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 12. 선고 2018나20721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별지 2 퇴직금 중간정산자 명단 기재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별지 2 퇴직금 중간정산자 명단 기재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60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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