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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행정3심기각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9두38472 · 선고 2023.06.01

판결 요지

甲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乙 주식회사와 甲 회사가 최대주주인 丙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을 일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 후, 그에 따라 위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장외거래를 통해 위 주식을 양해각서에 따른 가격에 양도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격을 위 주식의 시가로 평가한 다음, 甲 회사가 위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甲 회사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양해각서에 따른 거래가격을 위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고, 위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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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일기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3. 20. 선고 2018누661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0. 26. 특수관계에 있는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이하 ‘삼성에스디에스’라 한다)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서 원고가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크레듀(2016. 3. 1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제2항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제2항 제2호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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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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