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확정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19누13158 · 선고 2020.06.1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성대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이천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참가행정청】 행정안전부장관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9.
- 2선고 2018구합72742 판결 【변론종결】2020. 8.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4소송총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행정청이, 원고와 피고 이천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천시장이, 원고와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성대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이천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참가행정청】 행정안전부장관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구합72742 판결 【변론종결】2020. 4.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행정청이, 원고와 피고 이천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천시장이, 원고와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각 부담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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