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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형사3심기각

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모욕

대법원 · 2022도10402 · 선고 2022.10.27

판결 요지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 및 보호법익 /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함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른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거짓신고가 ‘위계’의 수단·방법·태양의 하나가 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별도로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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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석민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2. 8. 10. 선고 2021노1357, 2022노9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경범죄 처벌법 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119 화재긴급신고전화를 걸어 발생하지 않은 화재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이고, 판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피고인이 이러한 거짓신고를 위계로 하여 소방관의 119 화재신고처리 업무 및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등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형법 제13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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