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기각
임금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65971 · 선고 2020.09.1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1.
- 2선고 2019구합57619 판결 【변론종결】2020. 1.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통화 99,382달러와 2,653,34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14,564,42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항소취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1. 8. 선고 2019구합57619 판결 【변론종결】2020. 7.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통화 99,382달러와 2,653,34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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