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27589 · 선고 2023.04.2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팬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즈 담당변호사 송동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6.
- 2선고 2020가합603559 판결 【변론종결】2023. 24. 【주 문】
- 3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35,486,377원 및 그중 1,098,586,377원에 대하여는
- 49. 3.부터, 3,936,900,000원에 대하여는 12. 27.부터 각
- 53. 13.까지는 연 5.1%의, 그 다음 날부터 3. 5.까지는 연 4.35%의, 그 다음 날부터
- 63. 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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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팬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즈 담당변호사 송동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0가합603559 판결 【변론종결】2023. 3. 24.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35,486,377원 및 그중 1,098,586,377원에 대하여는 2013. 9. 3.부터, 3,936,9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7.부터 각 2014. 3. 13.까지는 연 5.1%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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