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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결정경정

대법원 · 2023그591 · 선고 2023.11.07

판결 요지

  1. 1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은 전자등록주식 등의 현금화 방법으로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전자등록주식 등에 관하여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매각명령을 전자등록주식 등의 현금화 방법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집행법원의 보조자로서 전자등록주식 등을 매각하는 주체는 집행관이다. 한편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7 제1항은 ‘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 등 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계좌관리기관에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와 같이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7이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주식 등의 매각을 위탁하도록 한 것은 대부분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전자등록주식 등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므로,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위탁매매의 방법이 아닌 법원이 정한 다른 방법으로 집행관이 전자등록주식 등을 매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비상장 전자등록주식으로서 거래시장에서의 자유로운 매매가 어렵고 시장가격 기타 적정한 가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에 따른 매각명령의 방법으로 집행관으로 하여금 전자등록주식 등을 직접 매각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2판결의 경정이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결의 표현상 기재의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경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고, 판결경정으로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계좌관리기관에 위탁매각을 명한 매각명령의 내용을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매각명령의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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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특별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우지원 외 1인) 【피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모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은섭 외 1인) 【원심결정】 서울남부지법 2023. 3. 8. 자 2023카경10097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특별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신청인은 2021. 6.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타채107591호로 피신청인이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자등록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할 것을 명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제182조의7 제1항[2]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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