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구상금·공사대금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02719(본소), 2019나2002726(반소) · 선고 2020.01.17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오렌지이앤씨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우상섭)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보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손동환)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12.
- 3선고 2015가합203918(본소), 2017가합400188(반소) 판결 【변론종결】2019.
- 46. 【주 문】
- 5피고(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및 확장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4억 원과 이에 대하여
- 6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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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오렌지이앤씨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우상섭)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보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손동환)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2. 4. 선고 2015가합203918(본소), 2017가합400188(반소) 판결 【변론종결】2019. 12. 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및 확장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4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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