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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소송비용액확정

서울고등법원 · 2019라21318 · 선고 2020.07.15

판결 요지

  1. 1【신청인, 상대방】 천원종합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홍석표) 【피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케이엠에이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남동환 외 3인) 【제1심 결정】 서울회생법원
  2. 212. 5.자 2019카확10 결정 【주 문】 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확1351 회생채권조사확정 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7,088,87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1. 제1심 결정 및 관련 사건의 경과 가. 피신청인은
  3. 39.
  4. 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확1351호로 채무자 천원종합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을 상대로 회생채권조사확정 신청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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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천원종합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홍석표) 【피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케이엠에이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남동환 외 3인) 【제1심 결정】 서울회생법원 2019. 12. 5.자 2019카확10 결정 【주 문】 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확1351 회생채권조사확정 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7,088,87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1. 제1심 결정 및 관련 사건의 경과 가. 피신청인은 2014. 9. 1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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