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소송비용액확정
서울고등법원 · 2019라21318 · 선고 2020.07.15
판결 요지
- 1【신청인, 상대방】 천원종합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홍석표) 【피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케이엠에이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남동환 외 3인) 【제1심 결정】 서울회생법원
- 212. 5.자 2019카확10 결정 【주 문】 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확1351 회생채권조사확정 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7,088,87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1. 제1심 결정 및 관련 사건의 경과 가. 피신청인은
- 39.
- 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확1351호로 채무자 천원종합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을 상대로 회생채권조사확정 신청을 하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천원종합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홍석표) 【피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케이엠에이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남동환 외 3인) 【제1심 결정】 서울회생법원 2019. 12. 5.자 2019카확10 결정 【주 문】 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확1351 회생채권조사확정 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7,088,87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1. 제1심 결정 및 관련 사건의 경과 가. 피신청인은 2014.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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