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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협의회의결취소의소

대법원 · 2018다279330 · 선고 2023.10.12

판결 요지

  1. 1채권금융기관이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채권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 나중에 신용공여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금융기관은 신용공여액 확정 이전의 협의회 의결에 구속되는 등으로 협의회 의결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가 제한되므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4.
  2. 21.
  3. 31.
  4. 4법률 제12155호, 실효, 이하 ‘구 기촉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것은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5. 5한편 구 기촉법에는 의결권 행사의 제한과 관련하여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의 발생 시기 또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채권금융기관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에도 신용공여액을 신고하여 그 금액이 확정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제19조 제1항, 제6항),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는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는 협의회 개최 이전에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에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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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병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영보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9. 21. 선고 2018나20119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4. 1. 1. 법률 제12155호실효) 제18조 제1항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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