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1다250735 · 선고 2022.10.14
판결 요지
- 1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인을 상대로 한 특정 언동으로 법인이 직접 피해자로서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음이 인정된 경우,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2甲 주식회사의 기술상무인 乙이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처분을 받았는데, 乙이 甲 회사의 주주, 조합원, 직원들에게 ‘乙을 내쫓기 위하여 성희롱으로 뒤집어씌워 감봉 처분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같은 내용의 글 등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문자메시지와 게시물들은 甲 회사의 인사제도의 공정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甲 회사를 비방한 행위의 결과이고, 이 때문에 甲 회사가 직접 피해자로서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음이 형사재판을 통해 인정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의견 표명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甲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어 그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정도로 甲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국열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이근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1. 6. 16. 선고 2020나232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네이버밴드 게시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원심판결 중 ①, ④항 기재 행위)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4조제750조제751조 제1항제764조[2] 민법 제34조제750조제75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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