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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1다250735 · 선고 2022.10.14

판결 요지

  1. 1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인을 상대로 한 특정 언동으로 법인이 직접 피해자로서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음이 인정된 경우,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甲 주식회사의 기술상무인 乙이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처분을 받았는데, 乙이 甲 회사의 주주, 조합원, 직원들에게 ‘乙을 내쫓기 위하여 성희롱으로 뒤집어씌워 감봉 처분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같은 내용의 글 등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문자메시지와 게시물들은 甲 회사의 인사제도의 공정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甲 회사를 비방한 행위의 결과이고, 이 때문에 甲 회사가 직접 피해자로서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음이 형사재판을 통해 인정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의견 표명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甲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어 그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정도로 甲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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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국열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이근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1. 6. 16. 선고 2020나232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네이버밴드 게시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원심판결 중 ①, ④항 기재 행위)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4조제750조제751조 제1항제764조[2] 민법 제34조제750조제751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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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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