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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다266638 · 선고 2022.10.14

판결 요지

  1. 1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의 의미
  2. 2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이때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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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심재환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8. 21. 선고 2019나85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14. 4. 16. 09:00경 전남 진도군 ○○면△△도 인근 해상에서 총 476명이 탑승한 세월호가 침몰하자 인명 구조 활동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언론의 취재열기가 고조되었다. 나. 원고는 2014. 4. 1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21조 제4항민법 제750조제751조[2] 헌법 제21조 제4항민법 제75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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