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가사3심파기환송확정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대법원 · 2021므13354 · 선고 2023.09.21
판결 요지
- 1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 2이때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한다.
- 3따라서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 4이와 같은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보 외 1인) 【재심원고, 상고인】 재심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재원 외 3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원심판결】 인천가법 2021. 6. 11. 선고 2020재르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과 망 소외 2(2019.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4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865조제869조제8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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