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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2022고단373 · 선고 2022.10.26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전철호(기소), 문승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영민(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각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3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각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1. 범행 배경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생들이고, 피해자 공소외 5(남, 16세)는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사람으로 동갑내기,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 1은 10.
  2. 2피해자에게 생일 축하 명목으로 5,000원을 보내주었으나, 같은 달 자신의 생일에 5,000원을 달라는 요청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같은 달
  3. 3인스타그램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3은 10.
  4. 4오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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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전철호(기소), 문승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영민(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각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3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각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1. 범행 배경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생들이고, 피해자 공소외 5(남, 16세)는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사람으로 동갑내기,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 1은 2021. 10. 6. 피해자에게 생일 축하 명목으로 5,000원을 보내주었으나, 같은 달 11. 자신의 생일에 5,000원을 달라는 요청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같은 달 13. 인스타그램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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