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1심유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
제주지방법원 · 2022노1073 · 선고 2023.04.2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전철호(기소), 오종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이헌 외 2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 210.
- 3선고 2022고단3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에, 피고인 3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하지 않았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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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전철호(기소), 오종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이헌 외 2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고단3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에, 피고인 3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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