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3심기각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6두50563 · 선고 2017.02.03
판결 요지
- 1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및 이때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적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위 법리가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 2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신지현 외 2인)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1. 선고 2016누405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참가인의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3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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