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가사3심파기환송확정
이혼및재산분할
대법원 · 2022므10109 · 선고 2022.06.16
판결 요지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변호사 정새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담 담당변호사 김옥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2. 16. 선고 2021르221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826조 제1항제840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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