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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가사3심파기환송확정

이혼등

대법원 · 2022므10932 · 선고 2022.06.16

판결 요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허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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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우)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울산가법 2022. 1. 21. 선고 2021르27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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