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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7539 · 선고 2022.09.29

판결 요지

  1. 1건설공제조합이 하는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방법
  2. 2약관 조항이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3甲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乙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설계·제작된 자동여과장치의 하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하자보수의무가 이행되지 않자, 乙 지방자치단체가 공사계약이행의 연대보증인인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에 편입된 하자보수보증약관에는 ‘설계상 잘못으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건설공제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고, 이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할 때 자동여과장치 등의 설계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관하여 건설공제조합이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지 않는다고 일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므로, 하자보수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동여과장치 등의 설계 잘못으로 인한 하자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심리·확정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정하였어야 하는데도, 자동여과장치의 설계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관하여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지 않았다는 건설공제조합의 주장을 별다른 이유 없이 배척한 채 乙 지방자치단체의 청구를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의 범위에서 인용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4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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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창원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청률 담당변호사 장희석) 【피고, 상고인】 두산건설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효성(합병 전 상호: 효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효성의 소송수계신청인】 효성중공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5. 10. 선고 (창원)2017나1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건설공제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효성의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제56조 제1항 제1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5호제4항[2] 민법 제105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3] 민법 제105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제56조 제1항 제1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5호제4항[4] 민사소송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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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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