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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민사3심파기환송

정정보도등

대법원 · 2022다222898 · 선고 2022.08.31

판결 요지

  1. 1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 어떠한 표현이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인격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2甲 재단법인이 방송하는 프로그램에서 乙 선교회 등을 ‘IS 느낌’, ‘이단’,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 등으로 표현하였고, 이에 乙 선교회 등이 甲 법인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위 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표현들은 乙 선교회 등에 대하여 부정적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드러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乙 선교회 등의 가짜뉴스 생산·전파 행위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수사적, 비유적으로 사용된 다소 과장된 표현이거나 가짜뉴스를 전파하면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乙 선교회 등이 어떤 단체인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으로서, 이를 두고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위법한 인격권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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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심동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의 소송수계인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류신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2. 11. 선고 2020나20473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21조민법 제750조[2] 헌법 제21조민법 제75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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