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가사1심기각
이혼및친권자지정
전주지방법원 · 2016브49 · 선고 2018.04.26
판결 요지
- 1【위반자, 항고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제1심 결정】 전주지방법원 10. 4.자 2016드단1857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소외 1은
- 24. 소외 2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6드단1857호로 이혼 및 친권자지정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소외 2는
- 37. 제1심 법원에 통신사인 항고인으로 하여금 ‘소외 1의 전화번호(전화번호 생략)에 대한
- 47. 1.부터 현재까지의 통화내역(이하 ‘이 사건 통화내역’이라 한다)’을 제출하게 하여달라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8.
- 5항고인에게 이 사건 통화내역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문서제출명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위반자, 항고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제1심 결정】 전주지방법원 2016. 10. 4.자 2016드단1857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소외 1은 2016. 4. 4. 소외 2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6드단1857호로 이혼 및 친권자지정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소외 2는 2016. 7. 27. 제1심 법원에 통신사인 항고인으로 하여금 ‘소외 1의 전화번호(전화번호 생략)에 대한 2015. 7. 1.부터 현재까지의 통화내역(이하 ‘이 사건 통화내역’이라 한다)’을 제출하게 하여달라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2016.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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