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73234 · 선고 2019.09.0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정인섭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국가인권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정진주) 【피고보조참가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동욱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0.
- 2선고 2017구합87241 판결 【변론종결】2019. 11. 【주 문】
- 3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8. 원고들에게 한 차별시정 진정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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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정인섭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국가인권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정진주) 【피고보조참가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동욱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0. 19. 선고 2017구합87241 판결 【변론종결】2019. 7. 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21. 원고들에게 한 차별시정 진정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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