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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73234 · 선고 2019.09.05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정인섭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국가인권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정진주) 【피고보조참가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동욱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0.
  2. 2선고 2017구합87241 판결 【변론종결】2019. 11. 【주 문】
  3. 3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4. 48. 원고들에게 한 차별시정 진정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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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정인섭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국가인권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정진주) 【피고보조참가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동욱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0. 19. 선고 2017구합87241 판결 【변론종결】2019. 7. 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21. 원고들에게 한 차별시정 진정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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