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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가사3심기각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대법원 · 2017므11856, 11863 · 선고 2023.07.13

판결 요지

  1. 1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2. 2한편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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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배인구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이진화)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24. 선고 2016르22493, 225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8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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