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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집행에관한이의[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대법원 · 2023그610 · 선고 2023.07.14

판결 요지

  1. 1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2. 2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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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특별항고인】 신청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3. 3. 17. 자 2023타기7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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