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가사3심기각
부양료
대법원 · 2018스542 · 선고 2022.08.25
판결 요지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따라 부양의 의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이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및 이때 법원이 분담 범위를 정하는 방법 /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청구인, 재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어수용 외 3인) 【상대방, 피재항고인】 상대방 【원심결정】 청주지법 2018. 2. 20. 자 2017브100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6. 1. 이전 망 청구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병원비 관련 부양료 상환청구(재항고이유 1)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따라 부양의 의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974조제9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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