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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민사3심기각

손해배상(지)

대법원 · 2021다280835 · 선고 2022.09.07

판결 요지

  1. 1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침해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방법
  2. 2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는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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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보카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하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우)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1. 9. 16. 선고 2019나16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청구범위 해석에 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특허법 제97조제126조제128조[2] 특허법 제97조제126조제12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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