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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

대법원 · 2020다253423 · 선고 2023.04.13

판결 요지

  1. 1초상권의 헌법적 보장 /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및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 /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이익형량에 중요한 고려요소
  2. 2甲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 다문화합창단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초대받고, 소속 단원의 학부모들에게 참가비를 요청하였는데, 일부 학부모들이 항의하면서 참가비 전액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하자, 甲 사단법인의 대표인 丙과 직원들이 이를 거부하였고, 乙 등이 위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여 방송하도록 하였는데 방송 중 丙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자, 丙이 乙 등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방송을 통한 乙 등의 표현의 자유가 초상권 침해로 丙이 입을 피해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위 방송으로 丙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乙 등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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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광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0. 7. 16. 선고 2019나382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어린이 다문화합창단인 ○○○○ 합창단(이하 ‘이 사건 합창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대표로 있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10조민법 제750조[2] 헌법 제10조민법 제75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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