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
대법원 · 2020다253423 · 선고 2023.04.13
판결 요지
- 1초상권의 헌법적 보장 /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및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 /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이익형량에 중요한 고려요소
- 2甲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 다문화합창단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초대받고, 소속 단원의 학부모들에게 참가비를 요청하였는데, 일부 학부모들이 항의하면서 참가비 전액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하자, 甲 사단법인의 대표인 丙과 직원들이 이를 거부하였고, 乙 등이 위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여 방송하도록 하였는데 방송 중 丙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자, 丙이 乙 등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방송을 통한 乙 등의 표현의 자유가 초상권 침해로 丙이 입을 피해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위 방송으로 丙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乙 등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광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0. 7. 16. 선고 2019나382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어린이 다문화합창단인 ○○○○ 합창단(이하 ‘이 사건 합창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대표로 있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10조민법 제750조[2] 헌법 제10조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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