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계약보증금청구의소
대법원 · 2020다296451 · 선고 2023.06.29
판결 요지
- 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2항 본문은 “원사업자는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0항 본문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체계, 수급사업자 보호라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2항 본문에서 정한 30일의 기간이 지나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였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급보증이 늦은 이유로 그에 따른 보증기간이 공사기간에 비해 단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도 없다. 다만 원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급보증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법익을 침해하고 있다가 수급사업자가 자금난 등의 사정으로 공사이행을 지체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사고가 발생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주된 목적으로 뒤늦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급보증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급보증의 의사도 없이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위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였다는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로서, 계약이행 보증청구에 일정한 제한을 둔 하도급법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는 것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였음에도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수급사업자 보호를 주된 고려요소로 삼아야 한다.
-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인 甲 주식회사와 수급사업자인 乙 주식회사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甲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있었으나 이후 면제사유가 소멸하였는데, 乙 회사가 워크아웃 개시결정을 받는 등 하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자, 甲 회사가 면제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약 14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사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다음 날 乙 회사에 계약해지를 예고하였으며, 약 1개월 후 乙 회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다음, 위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乙 회사의 계약이행을 보증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지급보증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 甲 회사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위한 의사에 기인하지 않고 단순히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 명백한 경우이자 수급사업자에게 그로 인한 이익도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의 계약이행 보증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예외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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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필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1. 12. 선고 2020나20160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9. 30. 주식회사 세일이앤씨(이하 ‘세일이앤씨’라 한다)와 칠레 Mejillones 지역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공사 중 보일러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5. 9. 30.부터 201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제10항[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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