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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0다255375, 255382 · 선고 2022.05.12

판결 요지

  1. 1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2. 2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주식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에 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는 않지만 외형상 그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대표이사의 행위가 업무 또는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주식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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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경윤하이드로에너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3인)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제이앤에이치글로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철식)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에스씨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3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현대글로벌로직스에스엠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7. 8. 선고 2019나18330, 2020나103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66조 제2항상법 제389조 제3항제210조[2] 상법 제389조 제3항제21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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