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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1다295608 · 선고 2022.05.13

판결 요지

甲 등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최초 조합원 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 조합의 규약 등에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에 대한 환급금 반환시기를 ‘대체 조합원 가입 시’로 정하고 있었는데, 甲 등이 乙 조합 등과 다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변경된 조합원 계약에서는 환급금 반환시기를 ‘아파트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포함) 시’로 정하였고, 그 후 甲 등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자 乙 조합을 상대로 환급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에 대한 환급금 반환시기는 변경된 조합원 계약에서 정한 ‘아파트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포함) 시’이고, 위 조항에 관하여 甲 등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거나 위 조항이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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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오인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이철우)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10. 27. 선고 2020나224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주택법 제11조 제9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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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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