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가사3심기각확정
재산분할
대법원 · 2020스561 · 선고 2022.06.30
판결 요지
- 1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및 위 제척기간이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인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청구인, 재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원 담당변호사 손태근 외 1인) 【상대방, 피재항고인】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치돈) 【원심결정】 창원지법 2020. 2. 13. 자 2019브1001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2]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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