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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민사3심각하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1다280392 · 선고 2022.07.14

판결 요지

  1. 1교정시설 수용행위로 인해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수용자가 하나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되어 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한 경우,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2국가배상책임에서 공무원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의미 및 교정시설 수용행위로 인해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된 경우, 그 수용행위가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3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후 출소한 甲이 협소한 공간에 과밀수용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甲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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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8. 19. 선고 2019나72771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를 각하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고장에 인지를 첩부하지 않았고 그에 관하여 인지 보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10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 제2항구 행형법(2007. 12. 21. 법률 제8728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3(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참조)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2] 헌법 제10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 제2항구 행형법(2007. 12. 21. 법률 제8728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3(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참조)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3] 헌법 제10조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 제2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호제9조구 행형법(2007. 12. 21. 법률 제8728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3(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참조)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제2조 [별표 7]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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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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