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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0다253287 · 선고 2022.07.14

판결 요지

  1. 1국가가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수용자가 하나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되어 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좁은 경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2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 위반’의 의미 및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경우, 그 수용행위가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3甲이 미결수용자로 구치소에 수용된 기간 동안 과밀수용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甲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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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7. 9. 선고 2018나698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상고이유 1~3) 가. 교정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판단 기준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10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 제2항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2] 헌법 제10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 제2항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3] 헌법 제10조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 제2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호제9조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제2조 [별표 7]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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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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