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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퇴직금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2다223273 · 선고 2022.07.28

판결 요지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함께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거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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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큐브 담당변호사 배근열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명성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2. 16. 선고 2021나3189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사의 퇴직금은 이사의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법 제3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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