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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손익정산금청구의소

대법원 · 2020다288672 · 선고 2022.07.28

판결 요지

  1. 1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들이 조선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한 다음, 협의회를 개최하여 손익정산에 관하여는 ‘조선업 구조조정 처리기준’을 적용하기로 의결하였는데, 그 후 개최된 협의회에서 일부 채권금융기관들이 의결에 반대한 다음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협의회에서 탈퇴한 경우,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들이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손익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들이 의결에 반대하고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협의회에서 탈퇴한 채권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손익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손익정산의 기준 시점을 정하는 방법 및 이러한 법리는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 절차를 준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3‘조선업 구조조정 처리기준’에 따른 손익정산의 방법 / 채권금융기관들이 자율협약이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손익정산’의 방법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에 ‘손익정산’의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이 이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협의회에서 탈퇴한 반대채권자와 같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이 있는 경우, 현금정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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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우지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선경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0. 23. 선고 2018나2069272, 20692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07. 8.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07. 8. 3. 법률 제8572호실효) 제2조 제1호제19조제24조제26조[2]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07. 8. 3. 법률 제8572호실효) 제2조 제1호제8조제19조제24조제26조[3]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07. 8. 3. 법률 제8572호실효) 제2조 제1호제19조제24조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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