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수수료반환청구의소
대법원 · 2022다229745 · 선고 2022.08.11
판결 요지
- 1약정의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 2甲 보험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 수수료에 관하여 ‘乙 회사는 그 취급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에 의하여 甲 회사가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甲 회사에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고 정한 조항을 두었는데, 위 조항의 해석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조항은 보험대리점인 乙 회사가 취급한 보험계약의 효력이 전부 또는 일부 상실되어 甲 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한 경우의 정산관계를 정한 것에 불과하지, 이를 오로지 보험대리점의 귀책사유로 보험계약이 상실되어 보험료가 환급된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비씨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맹주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3. 31. 선고 2021나20011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의 약정의 내용을 해석할 때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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