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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21다263748 · 선고 2022.08.19

판결 요지

  1.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의 의미 및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그 동료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2甲이 동료 근로자인 乙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 불법행위로 자살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甲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인 甲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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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7. 23. 선고 2020나844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상고이유 1) 원심은 피고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 불법행위와 소외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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