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특허권침해금지
대법원 · 2015다57935 · 선고 2017.12.22
판결 요지
- 1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선 특허발명과 후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두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의 의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페리 게엠베하(PERI Gmb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박승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강포스템의 소송수계인 금강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영철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44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피고제품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이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특허법(2006. 3.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제3항(현행 제136조 제4항 참조)[2] 특허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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