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1심인용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 2018허2915 · 선고 2019.01.25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한국비엠아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민) 【피 고】 마스텔리 에스.알.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박교선 외 1인) 【변론종결】2018. 12. 【주 문】
- 2특허심판원이 1.
- 32017당9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어류 정액 또는 알로부터 분리된 DNA 중합체 단편복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등록번호:
- 41. 17./ 10. 4./ (특허등록번호 생략) 3) 발명의 개요 [1] 기술 분야 본 발명은 어류 정액 또는 알로부터 분리된 DNA 중합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한국비엠아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민) 【피 고】 마스텔리 에스.알.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박교선 외 1인) 【변론종결】2018. 12. 12.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1. 31. 2017당9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어류 정액 또는 알로부터 분리된 DNA 중합체 단편복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등록번호: 2008. 1. 17./ 2010. 1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특허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제4항 제1호제2호제47조 제2항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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